안녕하세요. IT반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한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1. 목적2. 토큰 증권 여부 판단 3. 토큰 증권 발행 유통 방안 4. 향후 계획 5. 평가 |
1. 목적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토큰 증권 여부 판단
-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을 의미
-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됩니다.
※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예시) ∙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사업의 운영성과에 따른 배당권 또는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전등이 형식적으로는 투자자 활동의 대가 형태를 가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수익을 분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 조각투자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임을 전제하고 있으나, 디지털자산은 이에 대해 별도의 판단 필요 |
* 기존 DeFi 프로젝트들의 거버넌스 토큰 등은 모두 토큰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예시) ∙ 발행인이 없거나, 투자자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없는 경우 ∙ 지급결제 또는 교환매개로 활용하기 위해 안정적인 가치유지를 목적으로 발행되고 상환을 약속하지 않는 경우 ∙ 실물 자산에 대한 공유권만을 표시한 경우로서 공유목적물의 가격‧가치상승을 위한 발행인의 역할‧기여에 대한 약속이 없는 경우 |
3. 토큰 증권 발행 유통 방안
* 기존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중에서 증권형으로 판단되는 토큰들을 토큰 증권으로 분류하고,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
* 토큰 증권 발행 및 등록/관리는 허가된 기관 및 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관리되도록 하겠다.
4. 향후 계획
- 23년 상반기에 관련 법률 개정안 제출하고 단계적으로 체계화 하겠음
5. 평가
- 투자자 보호 및 제도권 편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존 블록체인 기반 토큰 발행/관리와 비교하여 글로벌 자본 유치, 용이성, 자율성, 탈중앙화 장점들이 사라지게 되어 경쟁력이 낮아지게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글로벌한 프로젝트들이 국내에서도 프로젝트 실행 및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 목록
[1] https://www.fsc.go.kr/no010101/79386
문서 이력
- v1.0 (20230207) : 최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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