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Blockchain2023. 2. 7. 12:20

안녕하세요. IT반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한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목적
2. 토큰 증권 여부 판단
3. 토큰 증권 발행 유통 방안
4. 향후 계획
5. 평가 


1. 목적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토큰 증권 여부 판단

-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을 의미

-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됩니다.

※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예시)
∙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사업의 운영성과에 따른 배당권 또는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전등이 형식적으로는 투자자 활동의 대가 형태를 가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수익을 분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 조각투자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임을 전제하고 있으나, 디지털자산은 이에 대해 별도의 판단 필요

* 기존 DeFi 프로젝트들의 거버넌스 토큰 등은 모두 토큰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예시)
∙ 발행인이 없거나, 투자자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없는 경우
∙ 지급결제 또는 교환매개로 활용하기 위해 안정적인 가치유지를 목적으로
발행되고 상환을 약속하지 않는 경우
∙ 실물 자산에 대한 공유권만을 표시한 경우로서 공유목적물의 가격‧가치상승을
위한 발행인의 역할‧기여에 대한 약속이 없는 경우
 

3. 토큰 증권 발행 유통 방안

* 기존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중에서 증권형으로 판단되는 토큰들을 토큰 증권으로 분류하고,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

* 토큰 증권 발행 및 등록/관리는 허가된 기관 및 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관리되도록 하겠다. 

 

4. 향후 계획

- 23년 상반기에 관련 법률 개정안 제출하고 단계적으로 체계화 하겠음

 

5. 평가

- 투자자 보호 및 제도권 편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존 블록체인 기반 토큰 발행/관리와 비교하여 글로벌 자본 유치, 용이성, 자율성, 탈중앙화 장점들이 사라지게 되어 경쟁력이 낮아지게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글로벌한 프로젝트들이 국내에서도 프로젝트 실행 및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 목록

[1] https://www.fsc.go.kr/no010101/79386

 

문서 이력

- v1.0 (20230207) :  최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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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T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