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Blockchain2023. 2. 13. 11:06

이 글은 쟁글 리포트를 기반으로 갈무리한 내용입니다.

 

미국

• Report on Digital Asset Financial Stability Risks and Regulation(FSOC) (2022.10.03,) - 링크(본문), 링크(FactSheet)

• Digital Commodities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22 (2022.08.03. 상원 발의) - 링크(본문), 링크(현황)

 Lummis-Gillibrand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2022.06.07,상원 발의) - 링크(본문), 링크(현황)

• Executive Order on Ensuring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 (2022.03.09. 행정 명령) - 링크(본문), 링크(FactSheet)

 

EU

 Market in Crypto Assets (MiCA) Regulation (2022.10.09.) - 링크(본문), 링크(현황), 링크(한국은행의 국문번역본)

 

국제결제은행(BIS)

• Prudential Treatment of Cryptoasset Exposures (2022.12.16.) - 링크(보도자료), 링크(리포트 본문)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 Updated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to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2021.10.28.) - 링크(본문)

 

싱가포르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Bill (2022.04.05. 의회 통과) - 링크(본문), 링크(요약)

•Guidelines on Provision of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s to the Public (2022.01.17.) - 링크(본문)

안태현 변호사 블로그

 

국내 현황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2023.02.06. 발표) - 링크(보도 자료)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022.11.10.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1인) (2022.10.31.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디지털자산거래법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2022.07.14.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2021.12.28. 시행) - 링크(법령본문)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 (김은혜의원 등 13인) (2021.11.08.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2021.11.02.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윤창현의원 등 11인) (2021.10.28.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의원 등 10인) (2021.08.02.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2021.07.27.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2021.07.09.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1인) (2021.05.28.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2021.05.21.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2021.05.18.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가상자산법안 (이용우의원 등 20인) (2021.05.07.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2인) (2020.06.16.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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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T반장
IT/Blockchain2023. 2. 7. 12:20

안녕하세요. IT반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한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목적
2. 토큰 증권 여부 판단
3. 토큰 증권 발행 유통 방안
4. 향후 계획
5. 평가 


1. 목적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토큰 증권 여부 판단

-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을 의미

-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됩니다.

※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예시)
∙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사업의 운영성과에 따른 배당권 또는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전등이 형식적으로는 투자자 활동의 대가 형태를 가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수익을 분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 조각투자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임을 전제하고 있으나, 디지털자산은 이에 대해 별도의 판단 필요

* 기존 DeFi 프로젝트들의 거버넌스 토큰 등은 모두 토큰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예시)
∙ 발행인이 없거나, 투자자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없는 경우
∙ 지급결제 또는 교환매개로 활용하기 위해 안정적인 가치유지를 목적으로
발행되고 상환을 약속하지 않는 경우
∙ 실물 자산에 대한 공유권만을 표시한 경우로서 공유목적물의 가격‧가치상승을
위한 발행인의 역할‧기여에 대한 약속이 없는 경우
 

3. 토큰 증권 발행 유통 방안

* 기존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중에서 증권형으로 판단되는 토큰들을 토큰 증권으로 분류하고,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

* 토큰 증권 발행 및 등록/관리는 허가된 기관 및 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관리되도록 하겠다. 

 

4. 향후 계획

- 23년 상반기에 관련 법률 개정안 제출하고 단계적으로 체계화 하겠음

 

5. 평가

- 투자자 보호 및 제도권 편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존 블록체인 기반 토큰 발행/관리와 비교하여 글로벌 자본 유치, 용이성, 자율성, 탈중앙화 장점들이 사라지게 되어 경쟁력이 낮아지게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글로벌한 프로젝트들이 국내에서도 프로젝트 실행 및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 목록

[1] https://www.fsc.go.kr/no010101/79386

 

문서 이력

- v1.0 (20230207) :  최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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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T반장